중요 안내
개인 헌금은 법인 명의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법인 발급은 법인 명의로 헌금해주세요.
국세청 지침에 따라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1. 국세청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출해 주세요.
2. 개인정보를 제출하셔야 국세청 기부금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따라, 삼일교회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 목적 :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법적 근거 :
* 상기 법령에 따른 교회의 법정 의무사항으로, 성도님의 별도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위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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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