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기부금 영수증 시행안내 ]

2025년부터 모든 기부금영수증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발급됩니다.

중요 안내

  • 기존 교회 홈페이지에서 또는 종이로 교부받던 기부금영수증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 본인 명의의 헌금만 기부금 영수증이 홈택스에 등록됩니다.

    개인 헌금은 법인 명의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법인 발급은 법인 명의로 헌금해주세요.

  •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을 헌금자는 모두 개인정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1인 1제출)
 

국세청 지침에 따라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1. 국세청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제출해 주세요.

2. 개인정보제출하셔야 국세청 기부금 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 안내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따라, 삼일교회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 목적 :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법적 근거 :

  • 소득세법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제출 의무)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제45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

* 상기 법령에 따른 교회의 법정 의무사항으로, 성도님의 별도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처리 항목 수집 목적 법적 근거
성명 기부자 신원 확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45호
주민등록번호 기부자 고유 식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45호
기부금 내역 연말정산 공제 자료 소득세법 제160조의3
연락처 연말정산 관련 안내 업무 수행상 필요

위탁 관리

  • 수탁업체 : ㈜스데반정보 (교적 및 회계관리 시스템)
  • 위탁업무 : 기부금 관리 및 국세청 제출 자료 생성
  • 보안조치 : 주민등록번호 AES-256 암호화, 접근권한 최소화, 처리 로그 관리
  • 계약 조건 : 목적 외 사용 금지, 재위탁 제한, 종료 시 안전 파기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보유기간 : 소득세법에 따른 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보관 의무)
  • 파기방법 : 보유기간 경과 후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 삭제

문의처 :

  • 행정실 : 02-713-2660